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학칙에 의거 학업이 중단됨
학칙 제47조, 학사운영규정 제2장 제8조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
자퇴신청서 작성자퇴신청서 작성→학과확인(학과장 및 지도교수)→학생과 학자금 담당→학사지원과최종승인
학칙 제46조, 학사운영규정 제2장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