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해외유학 또는 연수, 취·창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함
휴학의 구분 및 시기
- 구분 : 일반휴학 및 군휴학
- 휴학시기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4선 이내. 단, 신·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입학 후 1학기를 이수한 이후에 허가함(병역,질병, 육아, 해외연수(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군휴학
- 상시가능. 단, 수업일수 3/4선이 경과한 경우 성적인정여부 선택
- 입영일자가 나와야 신청가능(입영통지서 첨부 필수)
- 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 처리해야 함
휴학기간
- 연속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학기(건축학과 8학기)로 제한
- 학석사통합과정은 10학기(건축학과 12학기)
- 병역,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만료일 전에 관련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휴학신청(절차)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접속 → 학적관리→ 휴학신청→ 학과승인→ 학사지원과 최종승인
매 학기 성적전산처리 이후 가능(단, 군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창업 휴학은 수시 가능)
휴학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정안됨
-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일반휴학 불가(병역, 질병, 육아, 해외연수(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종강 후 휴학신청을 해야 성적 인정됨
- 휴학연기신청자는 관련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등)지참 후 학사지원과 방문신청
관련규정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 복학신청을 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복학의 시기
- 1학기 : 1학기 성적 전산처리 이후 ~ 개강 후 수업일수 1/4 이내
- 2학기 : 2학기 성적 전산처리 이후 ~ 개강 후 수업일수 1/4 이내
복학신청(절차)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접속 → 학적관리→ 복학신청→ 학과승인→학사지원과 최종승인
복학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 귀향조치 받은자는 즉시 대학에 알려 휴학을 하거나 복학해야 함
- 학기당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이 가능하면 복학할 수 있음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