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출석인정 승인신청 안내
(아래의 예시도 모두 확인하여 주세요. 아래의 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경우, 서류 인정 안됩니다. 예외사항 없음.)
1. 결석 후 1주일 내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업로드 (코로나 확진의 경우 : 자가격리 끝나고 1주일 내)
① 출석인정승인신청서[첨부파일] "+ 자필확인서[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의 경우)"
② 관련 증빙 서류
2. 증빙서류 (아래 사유 이외에는 학과사무실에 전화로 문의, 출석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① 경조사의 경우 (인정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 본인 결혼 : 청첩장,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
②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학과에서 공문으로 명단 확인(공문 및 명단에 없을시 인정 불가)
③ 병역법 관련의 경우(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 병무청에서 발급된 확인서
④ 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사양식 -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신청서 게시글 참고
⑤ 질병, 상해의 경우(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학기당 3회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⑥ 생리의 경우(학기당 2일이내)
⑦ 코로나 확진의 경우(자가격리도 해당) : 확진이나 자가격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락물(문자 등)
※ 작성 전 학과사무실에 미리 연락 바랍니다.
⑧ 코로나 백신 공결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학생이 직접 작성X, 발급 O)
3. 출석인정신청서의 학과장님 확인란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도장 받아야 함.
(2024.11.14.부터 학과장 도장 없이 업로드)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