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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전환대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
나. 전환대출 운영 일정(관련법에 따라 2015.05.13일까지만 사업 운영)
1) 신청기한 : 2015년 5월 11일까지
2) 실행기한 : 2015년 5월 13일까지
다. 전환대출 상세내역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