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신청기간
○ 2014. 7. 7(월) ~ 7. 14(월) 18:00까지
2. 신청자격
○ 일반대생
가. 취업 및 직장 근무시간의 변경
나. 교육과정 및 학급편성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산업대생
: 재학기간이 신입생은 1년, 편입생은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단,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로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가. 취업 및 직장 근무시간의 변경
나. 교육과정 및 학급편성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학습구분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함.(사유가 명확하여야 하고 학업을 위한 학습변경은 절대 불가)
3. 선발(허가)기준
○ 일반대생
- 신청 학생 현재 소속 학급의 재학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불허
○ 산업대생
- 신청 학생 현재 소속 학급의 재학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불허(다만, 소속 학급이 주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수업형태(학습구분)의 변경은 전공(학과)의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음
☞ 수용능력은 전공(학과)별 입학정원의110%기준으로 한다. 다만, 강의실 크기 및 실험실습·실기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전공(학과)별 입학정원의 120%까지 인정할 수 있음.
☞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학기의 취득성적순으로 선정함.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수업형태(학습구분) 변경신청서 1부. 다운받아서 작성
- 증빙서류(직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1부.
○ 제 출 처 : 산업경영공학과사무실
※ 문의처 : N1동 3층 교무처(☎ 821~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