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신청기간 : 2013. 7. 3(수) ~ 7. 10(수)
2. 자 격
가. 자퇴 및 제적된 학생
나. 학사경고 제적 학생 : 제적된 날로부터 2개 학기 이상이 경과되고,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징계로 인한 제적자 및 기 재입학자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3. 제출서류
가. 재입학신청서 : 양식은 다운받은 파일에 있음
나. 자퇴 및 제적사유서 : 양식은 다운받은 파일에 있음
다. 서약서 : 양식은 다운받은 파일에 있음
라. 성적증명서 1부 : S2동 1,2층 자동발급기
4. 제출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S2동 2층 학생지원센터)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전공)단위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유사과목에 한하며, 재입학 희망자가 인정학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나.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등록자는 재입학이 취소됨(한 학기 이수 후 휴학이 가능)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821-1026)
2013. 6.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