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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부재자 신고 안내 오는 12.19(수)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요령 등을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요령에 따라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재자 신고가공휴일(11.25,일)에 마감됨에 따라 우편으로 부재자신고 시 우체국 정상근무일(11.23<금>)까지 조기에 부재자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 후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우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일(12.19)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투표지가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