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011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학생은 제외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은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70점 이상
※ 단, 편입/재입학 포함 총 8학기(건축학과는 전체학기)까지만 융자 가능
※ 융자대상자 선정순위
순 위 |
적 용 대 상 자 |
필 수 |
ㅇ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1순위 |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ㅇ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3.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무이자 융자
○ 융자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일괄입금 후 등록금과 대체 또는 본인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경우 학생에게 지급처리함
4. 융자금 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선택)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 ※학생지원팀(21동 1층)으로 『서류원본』 제출
구 분 |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신입생 |
ㅇ 학자금융자신청(인터넷신청) |
‘11. 1. 3(월) 09:00 ~ 1. 14(금) 18:00까지 |
재학생불가 |
ㅇ 서류제출 |
‘11. 1. 5(수) ~ 1. 14(금) 18:00까지 |
||
재학생 |
ㅇ 학자금융자신청(인터넷신청) |
‘11. 1. 24(월) 09:00 ~ 2. 4(금) 18:00까지 |
|
ㅇ 서류제출 |
‘11. 1. 26(수) ~ 2. 4(금) 18:00까지 |
|
※ 서류제출기한 미준수 시 대학전체 대출제한
나.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 융자신청서 출력 →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입력)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의 공인인증서 필요
○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 →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2) 제출서류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원본만 인정함
【공통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추가서류 제출)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추가제출】※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 (일괄전산조회)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
|
○ 학부모(보호자)의 정의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함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1) 조부모 (2) 형제자매 (3) 만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 3.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6. 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가.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융자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해당부처 |
관리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