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 사업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의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대부대상
○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대부금액
○ 학자금대부 : 2008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대부금리
○ 학자금대부 :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 1%(보증요율 : 연 0.3%)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 훈련비대부 :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 대부기간 : - 학자금대부: 2(4)년재는 2년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상환
□ 신청기간 및 서류접수
○ 기간 : 2008. 02. 01 ~ 02. 20(토․일․공휴일은 제외)
○ 서류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
○ 접수문의 : ☏ 042) 580 - 9110~5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격조건 등 기타 학자금대부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