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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희망재단-2021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농어촌희망재단에서 2021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내 지원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ʹ21. 6. 21.(월) 10:00 ∼ 7. 15.(목) 17:00
나. 지원대상: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다. 자격요건
1) 소득분위: ʹ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 가능(소득분위 없는 경우 탈락 처리)
2) 성적/이수학점: ʹ21학년도 1학기 기준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에 관게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마.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신청
바.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
붙임 2021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부.
[농어촌희망재단 - 2021학년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농어촌희망재단에서 2021학년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ʹ21. 6. 21.(월) 10:00 ∼ 7. 15.(목) 17:00
나.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최대 지원학기: 4개 학기)
다. 지원대상: 3학년 이상(ʹ21학년도 2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이며, 시행년도(2021 1. 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1. 1. 1. 이후 출생자)
라. 자격요건: 직전학기(2021학년도 1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졸업학기 학생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마. 장학생 의무사항 : 붙임 안내문 필독(의무종사, 의무교육, 보증보험가입)
바.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신청
사.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
붙임 2021학년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