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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이 발령하여 학생 여러분은 안전에 주의하길 바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를 안내합니다.
[교육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교육영상 - YouTube
제2장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7조(등록) 대학 내 구성원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가 대학 내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제8조(운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1. 대학 내 운행 시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장애물, 공사장, 교통상황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이동하여야 한다. 4.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6. 운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헤드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개인형 이동장치에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8. 운행 시 반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양손은 항상 핸들 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9. 운행 시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 재료나 반사 조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운전자는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ᆞ·공고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 운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제10조(안전거리 확보) 운전자는 운행 시 보행자 및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자의 보호) 보행자는 통행에 우선권을 가지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양보운전하여야 한다. 제3장 주차 등 제12조(주차 장소) ① 총장은 대학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한 지정구역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자전거 거치 장소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전자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1)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1) 토목공학과사무실(S8동 220호) : 1학년 J1, J2반, 토목트랙 2~4학년
2) 환경공학과사무실(N6동 413호) : 1학년 J3, J4반, 환경트랙 2~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