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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건설환경공학과  조회수760 등록일2022-01-20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게시용).hwp [130.5 KB] 바로보기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hwp [57 KB] 바로보기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관련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디딤돌 장학금,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다문화가정 장학금, 성취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안내사항 확인 후 구비서류를 2022.01.27.() 18: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공통사항

교내장학금이수학점요건

 - 직전학기 14학점(졸업필요학점 140학점 이상은 16학점)이상 취득

 - , 4학년 1학기 취득학점은 11학점(졸업필요학점 140학점 이상은 13학점) 이상 취득

신청기간: 2022. 1. 21.() ~ 2022. 1. 27.()

제출처: 학과 사무실


성적우수장학금(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대상자

 - 우수 A: 직전학기(2021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3.75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우수 B: 직전학기(2021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3.50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우수 C: 직전학기(2021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3.000이상인 학생 중 선발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부터는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 적용

상기된 점수는 성적우수장학금 최소 이수조건으로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에 문의(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있을 수 있음)

지급액

 - 우수 A: 수업료 전액 감면

 - 우수 B: 수업료 50% 감면

 - 우수 C: 수업료 30%감면

선발방법: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각 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별지 1]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표

장학금 지급 학년-학기

유닛기준 학년-학기

구분

신입생

편입생

차수

학기별 유닛

누적 유닛

차수

학기별 유닛

누적

1-2

1-1

1

4

4

 

 

 

2-1

1-2

2

8

12

2-2

2-1

3

8

20

3-1

2-2

4

8

28

3-2

3-1

5

8

36

1

4

4

4-1

3-2

6

8

44

2

8

12

4-2

4-1

7

8

52

3

8

20

◦ 유닛 산정기간: 1학기는 11일부터 630일까지, 2학기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 유닛기준 적용: 학기별 유닛또는 누적 유닛기준 충족

◦ 적용대상: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

◦ 복학생: 직전학기가 복학한 학기일 경우 학기별 유닛은 4유닛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과 기타법령에의한 면제대상학생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

 -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 취득한 학생

지급액: 전액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1(최초 1)

 - 성적증명서 1(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증명서 미제출)

 

디딤돌 장학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

 - 디딤돌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 디딤돌 B: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

지급액:

 - 디딤돌 A: 수업료 전액 감면

 - 디딤돌 B: 수업료 50% 감면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


소년소녀가장장학금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장학생으로 입학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학생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

 - 수급자증명서 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새터민장학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다문화가정장학금

대상자: 이민자 본인 또는 다문화가정자녀 학생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

 - 이민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

 - 다문화가정자녀

· 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성취장학금

대상자: 평점평균 3.000이상인 재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어학 및 전산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

지급액:

 - 성취장학금 A: 수업료 전액 감면

 - 성취장학금 B: 수업료 50% 감면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

 - 어학, 전산 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

 - 성적증명서 1

자격기준

구분

기준

구분

기준

A

어학

영어

 ◦ 토익 700점 이상

 ◦ 토플 PBT 540점 이상

 ◦ CBT 207점 이상

 ◦ IBT 76점 이상

 ◦ 텝스 625점 이상

 ◦ IELTS 6.5 이상

중국어

 ◦ HSK 5급 이상

 ◦ HSKK 고급

 ◦ CPT 650점 이상

일본어

 ◦ JPT 65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LPT)/N1

B

어학

영어

 ◦ 토익 600점 이상

 ◦ 토플 PBT 503점 이상

 ◦ CBT 177점 이상

 ◦ IBT 63점 이상

 ◦ 텝스 525점 이상

 ◦ IELTS 5.5 이상

중국어

 ◦ HSK 4(210) 이상

 ◦ HSKK 중급

 ◦ CPT 550점 이상

일본어

 ◦ JPT 55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LPT)/N2

전산

컴퓨터활용능력 1

전산

컴퓨터활용능력 2

워드프로세서 1

비고

◦ 어학 및 전산 자격 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본 기준(어학, 전산)은 최초의 적용 기준임(1회차)

◦ 외국어전공 학부생의 경우 본 기준 점수보다 어학 관련 자격 점수를 향상 취득하여 함

  ① 토익JPTCPT·텝스: 본 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

  ② 토플 PBT: 20점이상

  ③ CBT: 15점 이상

  ④ IBT: 7점이상

  ⑤ IELTS, HSK, 일본어능력: 1등급 이상 상위등급

 외국어 성적 인정 여부 : 휴학 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허

 전산 자격증은 본교 입학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 ’22. 1. 20. 기준 2년 이내

 계속 장학금 수혜를 받으려면 (2회차 부터)

  ① 토익JPTCPT·텝스는 전회차 보다 50점이상, 토플(PBT 20점 이상, CBT 15점 이상

      IBT 7점 이상) 상향 취득을 해야 됨

  ② IELTS, 일본어능력, HSK자격증 등급은 전 회차 보다 상위 등급이어야 됨

  ③ 전산관련 자격증은 기 제출한 자격증으로 자격요건 충족

 

유의사항

졸업·졸업 유예·수료 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해당 사항 없음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만 장학혜택이 유효함(미 등록시 장학금 소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한조항 삭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포함된 교내장학금은 제외)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교내장학금은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는 지급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