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관련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디딤돌 장학금,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 다문화가정 장학금, 성취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안내사항 확인 후 구비서류를 2022.01.27.(목) 18: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성적우수장학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이수학점요건
- 직전학기 14학점(졸업필요학점 140학점 이상은 16학점)이상 취득
- 단, 4학년 1학기 취득학점은 11학점(졸업필요학점 140학점 이상은 13학점) 이상 취득
◦ 신청기간: 2022. 1. 21.(금) ~ 2022. 1. 27.(목)
◦ 제출처: 학과 사무실
□ 성적우수장학금(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 대상자
- 우수 A: 직전학기(2021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3.75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우수 B: 직전학기(2021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3.50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우수 C: 직전학기(2021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 3.000이상인 학생 중 선발
※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부터는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 적용
※ 상기된 점수는 성적우수장학금 최소 이수조건으로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에 문의(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있을 수 있음)
◦ 지급액
- 우수 A: 수업료 전액 감면
- 우수 B: 수업료 50% 감면
- 우수 C: 수업료 30%감면
◦ 선발방법: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각 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
[별지 1]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표
장학금 지급 학년-학기 |
유닛기준 학년-학기 |
구분 |
|||||
신입생 |
편입생 |
||||||
차수 |
학기별 유닛 |
누적 유닛 |
차수 |
학기별 유닛 |
누적 |
||
1-2 |
1-1 |
1 |
4 |
4 |
|
|
|
2-1 |
1-2 |
2 |
8 |
12 |
|||
2-2 |
2-1 |
3 |
8 |
20 |
|||
3-1 |
2-2 |
4 |
8 |
28 |
|||
3-2 |
3-1 |
5 |
8 |
36 |
1 |
4 |
4 |
4-1 |
3-2 |
6 |
8 |
44 |
2 |
8 |
12 |
4-2 |
4-1 |
7 |
8 |
52 |
3 |
8 |
20 |
◦ 유닛 산정기간: 1학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유닛기준 적용: 「학기별 유닛」 또는 「누적 유닛」기준 충족 ◦ 적용대상: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 ◦ 복학생: 직전학기가 복학한 학기일 경우 학기별 유닛은 4유닛으로 한다. |
□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기타법령에의한 면제대상학생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
-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 취득한 학생
◦ 지급액: 전액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1부(최초 1회)
- 성적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증명서 미제출)
□ 디딤돌 장학금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
- 디딤돌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디딤돌 B: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지급액:
- 디딤돌 A: 수업료 전액 감면
- 디딤돌 B: 수업료 50%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
□ 소년소녀가장장학금
◦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장학생으로 입학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수급자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새터민장학금
◦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장학금
◦ 대상자: 이민자 본인 또는 다문화가정자녀 학생
◦ 지급액: 수업료 전액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이민자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자녀
· 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성취장학금
◦ 대상자: 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재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어학 및 전산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
◦ 지급액:
- 성취장학금 A: 수업료 전액 감면
- 성취장학금 B: 수업료 50% 감면
◦ 구비서류
-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신청서 1부
- 어학, 전산 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기준
구분 |
기준 |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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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학 |
① 영어 ◦ 토익 700점 이상 ◦ 토플 PBT 540점 이상 ◦ CBT 207점 이상 ◦ IBT 76점 이상 ◦ 텝스 625점 이상 ◦ IELTS 6.5 이상 ② 중국어 ◦ HSK 5급 이상 ◦ HSKK 고급 ◦ CPT 650점 이상 ③ 일본어 ◦ JPT 65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LPT)/N1 |
B |
어학 |
① 영어 ◦ 토익 600점 이상 ◦ 토플 PBT 503점 이상 ◦ CBT 177점 이상 ◦ IBT 63점 이상 ◦ 텝스 525점 이상 ◦ IELTS 5.5 이상 ② 중국어 ◦ HSK 4급(210점) 이상 ◦ HSKK 중급 ◦ CPT 550점 이상 ③ 일본어 ◦ JPT 55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LPT)/N2 |
전산 |
①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전산 |
① 컴퓨터활용능력 2급 ② 워드프로세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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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어학 및 전산 자격 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본 기준(어학, 전산)은 최초의 적용 기준임(1회차) ◦ 외국어전공 학부생의 경우 본 기준 점수보다 어학 관련 자격 점수를 향상 취득하여 함 ① 토익․JPT․CPT·텝스: 본 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 ② 토플 PBT: 20점이상 ③ CBT: 15점 이상 ④ IBT: 7점이상 ⑤ IELTS, HSK, 일본어능력: 1등급 이상 상위등급 ◦ 외국어 성적 인정 여부 : 휴학 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허 ◦ 전산 자격증은 본교 입학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 ’22. 1. 20. 기준 2년 이내 ◦ 계속 장학금 수혜를 받으려면 (2회차 부터) ① 토익․JPT․CPT·텝스는 전회차 보다 50점이상, 토플(PBT 20점 이상, CBT 15점 이상, IBT 7점 이상) 상향 취득을 해야 됨 ② IELTS, 일본어능력, HSK자격증 등급은 전 회차 보다 상위 등급이어야 됨 ③ 전산관련 자격증은 기 제출한 자격증으로 자격요건 충족 |
□ 유의사항
◦ 졸업·졸업 유예·수료 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해당 사항 없음
◦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만 장학혜택이 유효함(미 등록시 장학금 소멸)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한조항 삭제(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포함된 교내장학금은 제외)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교내장학금은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는 지급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