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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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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휴학연기 및 자퇴 신청안내

작성자도시공학과  조회수4,175 등록일2022-02-28
휴학연기신청서.hwp [31 KB] 바로보기
자퇴신청서.hwp [28 KB] 바로보기

휴학연기 및 자퇴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절차(휴학 및 자퇴) 

1. 실 :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확인(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확인)

2. 학사지원센터 제출 


 휴학연기제출서류 

1. 휴학연기신청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1부.


 자퇴제출서류 

1. 자퇴신청서 1부. (보호자 확인 필수)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5(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학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대휴학은 병역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기중에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당해학기까지 휴학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 질병, 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양육), ·창업,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연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시기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휴학연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자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밭대학교 학칙

87(등록금 반환)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사람이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다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신설 2021. 8. 11.>

2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