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사용안내
□ 처리절차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 → 학과사무실 확인 → 통합학사시스템 업로드 → 학과접수 → 학장 승인 → 단과대학 확정 → (학생) 담당교원에게 승인내역 제출
통합학사시스템->수업관리->출석인정관리 메뉴(학생메뉴얼 참고하세요)
메뉴 |
사용자 |
기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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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①신청 |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매뉴얼 참고 |
②접수 |
학과 |
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 원본은 학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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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승인 |
학장 |
최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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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확정 |
단과대학 행정실 |
승인내역 확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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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출 |
학생 |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확정된 내역에 대하여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 제출 : 미제출시 출석인정 안될수 있음 |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출석인정시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담당교수 서명 필요)
2. 개인정보동의서(출석인정)
3. 관련증빙서류는 아래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표기되어 있음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출석인정시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담당교수 서명필요)
2. 관련증빙서류는 아래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표기되어 있음
3. 개인정보동의서(출석인정)
□ 원본제출장소
- 도시공학과 사무실
- 연락처 : 042-821-1843
[별표] <개정 2019. 11. 28.>, <개정 2024. 7. 30.>
국립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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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의 경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휴일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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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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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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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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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항) |
해당기간 |
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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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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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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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단, 야간 모집단위로 편·입학한 학생 제외) |
해당기간 |
※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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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질병,상해 경우 |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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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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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생리의 경우 |
학기당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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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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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 |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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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나 |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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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다 |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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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