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기간내에 꼭 학과 사무실에도 관련 서류 제출 후 통합학사정보시스템으로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7. 14.(화) ~ 7. 17.(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및 변경 불가
※ 오프라인 제출 후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신청
나. 신청방법
①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②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수강관리 - 수업형태변경신청
다. 신청자격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
②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은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
③ 출교 징계를 받은 사유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음
※ 재입학은 재적 당시 소속 학과(부)와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라. 학점인정
재입학한 학생의 이수학점 인정은 해당 학과(부)의 학과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마. 제출서류
- 재입학신청서, 자퇴 및 제적사유서, 서약서
- 수학계획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제출 장소 : 학과 사무실
※ 관련서류 제출 후 온라인(통합학사정보시스템)으로도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아이디패스워드입력 – 재입학신청관리 - 재입학신청
※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및 소속 학과사무실 / 시스템관련 문의: 전산정보원
※ 유의사항 ※
◇ 이수 학점에 따라 잔여 수업연한 지정
◇ 학과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용 교육과정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