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안녕하세요. 중국어과 사무실입니다.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에 신청 바랍니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전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과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을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첨부는 불필요
■ 첨부서류
(1)증빙서류(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참고)
(2)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명란은 수기 또는 전자서명으로 작성 → 통합학사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하는 것으로 변경
■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 신청(2024학년도 2학기)
- 1회 인정 기간: 진료일 포함 최대 2일
-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9호와 통합하여 한 학기 3회 이내로 신청 가능
-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코로나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결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 현황 '확정' 후에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된 것을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승인 절차
메뉴 |
사용자 |
기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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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①신청 |
학생 |
담당교수님께 결석 사유를 알려드리고,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출석인정 관련 내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증빙서류 업로드 후 출석인정 신청 |
매뉴얼 참고 |
②접수 |
학과 |
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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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승인 |
학장 |
승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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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확정 |
단과대학 행정실 |
승인 내역 확정 및 내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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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
출석인정 알림톡을 받으면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