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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중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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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중국어과  조회수1,654 등록일2012-01-05
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hwp [1 KB] 바로보기
농어촌융자신청관련양식.zip [1 KB]

 

2012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학생은 제외(장애우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은 적용 제외

※ 단, 편입/재입학 포함 총 8학기(건축학과는 전체학기)까지만 융자 가능

 

※ 융자대상자 선정순위

순 위

적 용 대 상 자

필 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3. 융자대상금액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무이자 융자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생활비,기숙사비,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융자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일괄입금 본인이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에게 지급처리함

 

4. 융자금 상환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단,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 ※장학후생팀(N1동 1층)으로 『서류원본』 제출

구 분

구 분

기 간

비 고

재학생,

신입생

학자금융자신청(온라인신청)

‘12. 1. 3(화) ~ 1. 13(금) 까지

 

ㅇ 서류제출

‘12. 1. 9(월) ~ 1. 16(월) 16:00까지

 

※ 서류제출기한 미준수 시 대학전체 대출제한

 

나.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반드시 학생의 공인인증서 필요)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클릭→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 융자신청서 출력 →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입력)

 

2) 제출서류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원본만 인정함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③ 통장사본(학생 본인)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전산조회가능시 제출생략가능*1)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확인서(붙임)

읍면동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부담경감, 자활근로, 우선돌봄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

*1)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는 재단 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생략 가능.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일괄전산조회)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2)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3) 현재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경우, 현재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학부모(보호자)의 정의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함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1) 조부모

(2) 형제자매

(3) 기타(만 30세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6. 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등록전대출 후 대학 미등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기대출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