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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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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경제학과 출석인정 관련 안내문

작성자경제학과  조회수1,541 등록일2023-09-06
붙임1.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hwp [99 KB] 바로보기
붙임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JPG [52.8 KB]

안녕하세요. 경제학과입니다.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학과에서는 그간<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출석인정 신청 건에 대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 승인처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한 출석인정 신청 사례가 발생되어 2023학년도 2학기부터는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출석인정 신청에 대해서만 승인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 및 붙임 1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기한 내 미신청 시(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세부인정 기준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불가


2. 질병, 상해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또는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만 승인 가능

- 복통, 감기 등 단순 질병에 의한 결석 및 병원 치료 후 출석인정 신청하는 경우 승인 불가

- 단순 질병이 아닌 기타 중대한 질병에 의한 결석의 경우, 학과사무실 문의 필요

- 출석인정 신청 시 병원 내원일자, 질병코드(진단명)가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차트, 병명이 명시되지 않은 통원확인서 등 제출 시 승인 불가능

※ 법정 감염병 감염 시 확진일(격리 필요시 기간 명시), 감염병 코드가 명시된 증빙서류만 인정


3. 경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참고(붙임 2)


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관련 서식은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87번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제학과 사무실 방문 또는 연락(042-821-1865)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