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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기능 운영 안내]
출석인정 절차 전산화를 통해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통합학사시스템 내 출석인정 기능을 개발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신청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학과에서 서류를 수기로 접수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
사용자 |
기능 |
비고 |
|
출석인정 |
①신청 |
학생 |
학생이 해당 교과목, 일자 및 신청 사유를 선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시스템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관련 사전 승인 필수) |
(붙임1) 매뉴얼 참고 |
②접수 |
학과 |
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 |
||
③승인 |
학장 |
최종 승인 |
||
④확정 |
단과대학 행정실 |
승인 내역 확정 및 학과에 안내, 학과 → 담당 교원에 안내 |
※통합학사시스템(로그인)→수업관리→출석인정관리 메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관련 자료 제출 시, 출석승인이 완료된 시스템 화면을 캡쳐 또는 저장하여 제출
※유의사항※
1. 필수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신고기간이 지났을 시 학과 검토 과정에서 '승인취소'
- 필수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
2. 시스템으로 신청 후 최종승인이 났는지 반드시 학생이 직접 확인
- 학과에서 취소가 된 경우 '취소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
- 학장님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승인, 승인 불가할 경우 '불허사유' 기재('불허사유' 확인하기)
3. 출석인정 승인신청은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4. 출석인정은 학과 조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관련 사전 승인을 필수로 하며
(연구실 전화, 메일 등) 그 이후에 시스템에 신청.
붙임 1.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기능 매뉴얼 1부.
2.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1부.
3. 국가공무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1부.
미래산업융합대학 출석인정 관련 공지사항 : https://www.hanbat.ac.kr/bbs/BBSMSTR_000000000483/view.do?nttId=B000000097391Xt4cQ7e&mno=sub05_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