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장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일시적 승인하고자 하오니,
인정 기간 내에 출장으로 인한 결석이 있는 경우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직중인 미래대 재학생의 출결 여건을 돕고자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사운영 규정이 변경 되기 전인 2022.05.23.(월) 까지 출장으로 인한 결석이 있는경우
출석인정 승인신청을 통해 출석인정을 허용 하고자 함.
2. 출석인정 적용 기준
■ 현재기준 : 본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2019.11.28.자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2020년 1학기부터
[11-가~다] 기준을 적용 함
■ 일시 적용(변경) 기준 :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는 2019.11.28.『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적용 전
출석인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한바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항에서
출장으로 인한 출석 인정을 허용 하기로 함에 따라
그 기준을"미래산업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변경 전까지 출장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 온라인개설 수업 출장으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
- BL수업 학기중 2회(출석수업 주차에 한함)
- Off-Line수업 학기중 3회
3. 출장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 2022.03.02.~05.23. 기간내 결석 건
※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 변경(2022.05.23.)
4. 출석인정 신청방법
미래대 공지사항 -
https://www.hanbat.ac.kr/bbs/BBSMSTR_000000000483/view.do?nttId=B000000097391Xt4cQ7e&mno=sub05_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