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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에 대한 추가 사항 안내
*22.3.3. 자필확인서 양식 수정되었습니다. 17:12
☆ 요지
한밭대학교 학생처에서 문자 발송 된 <코로나19 동거인 확진 관련 안내>와 관련하여
출석인정 승인 신청서의 증빙제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출석을 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불편요인>
① 동거인의 PCR 결과 대기 중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② 직장동료의 코로나 감염 확진에 대한 증빙제출 설명이 없어 출석인정 승인신청이 불가한 경우
③ 그외 「한밭대학교-학생처 안내」 문자에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위 불편요인에 출석인정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자필확인서" 제출로 증빙
★ 자필확인서로 증빙이 허용되는 기간은 3/2(수)~3/15(화)까지 2주간 만 허용 됨
■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결석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첨부파일
1. 출석인정 승인 신청서
2. 자필확인서(양식)
위 출석인정 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결석일 이후 14일 이내 제출 필)